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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정책, 가이드, 최신 뉴스,  지식정보, 트랜드 등을 제공합니다. 



조회 2119


1. 관련 근거

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표준용어를 정의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을 아래와 같이 추가(7차) 제정 및 일부 개정하여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본 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내용
○ (제정) 공통표준용어 3,641개(누적 9,027개), 공통표준단어 697개(누적 2,396개), 공통표준도메인 6개(누적 112개)
 ○ (개정) 공통표준용어 254개, 공통표준단어 77개, 공통표준도메인 3개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조회 15076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8년1월 발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er2.0" 입니다.


<< 목 차 >>

I. 총론

  1. 추진배경 및 목적

  2.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

  3.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

II. 데이터 품질관리

  1. 개요

  2.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III.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1. 개요

  2. 품질진단 및 개선 절차


붙임1. 관련서식

붙임2. 용어 정의

붙임3. 데이터 품질 오류율 산정 기준

붙임4. 데이터 품질 지표별 체크리스트

붙임5. 지표별 품질 기준 및 진단 방법

붙임6. 품질 오류 유형


본 자료의 원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회 8926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2023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참조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은  2016년~ 2023년 까지의 자료입니다.



조회 4745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18차 개정 내용입니다. (2024년 6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규제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표준 데이터셋 15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누적 218종)

2. (기존개정) 기존의 제공 표준 중에서 기관 요구 및 기본정보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데이터셋을 최신화하였습니다.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공지사항 > [표준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18차 개정 알림

* 한글 버전의 파일은 위의 출처 링크(클릭)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 13240

본 자료는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3.1로 최신화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최신 문서로 이동합니다.

최신문서보기







아래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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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개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v1.0)" 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 입니다.



언론보도(전자신문) : NIA,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과 구축안내서 공개 

공개자료 원문 다운로드 : NIA 홈페이지 > 지식정보 > 기타자료집   또는   AI Hub


조회 14943



1. 표준화 지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 개정(23.4.3,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본 표준화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행정안전부 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련 지침 내용을 보완하고,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추진 경위
○ (최초 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정(‘15.7.8.)
* 기존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호) 폐지
○ (1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19.3.15.)
○ (2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21.6.7.)

3. 적용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관리항목의 유연성 강화(별표 제1호 및 제2호 신설)
- 데이터 표준 산출물과 별지 및 별표에 포함된 관리항목을 일치시켜 관리항목 등록·관리 유연성 및 편의성 제고함
○ 비표준데이터 관리체게 마련(제8조 제5항)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DB)의 비표준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와 매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메타정보 관리항목 정비(별표 제4호)
-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 등에서 필요한 공통항목으로 메타정보 관리항목을 정비함(기존 : 43개 → 조정 : 38개)
○ 용어 정의 추가(제2조)
- 데이터 표준 간 관계 및 상위표준 준용 필요성을 명시함
○ 관리시스템 현행화(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표준관리 통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른 조항별 문구를 조정함

5.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관련문의
○ 소속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 / 정윤호 주무관
 ○ 전화번호 : 044-205-2492 , 이메일 : yoonhoj@korea.kr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정보공유>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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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개정(23.4)


1.  제공 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 또는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에 표준을 적용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활용을 위해 매뉴얼을 제공함


2. 관련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인프라팀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정보공유> 자료실

조회 7114



공공데이터관리지침 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매뉴얼이 공개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포털 > 자료실


[23.6월 업데이트] 

23년 6월 개정된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매뉴얼"을 추가로 올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포털 > 자료실


조회 4991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행정표준코드 240종 입니다.

1. 첨부된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2. 각 코드의 세부 코드 값과 코드값 의미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을 참조해 주십시오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화면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접속하기 

조회 1018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호, 2021.1.19) 개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의 일부 개정사항과 가이드 2.1을 공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1.  역량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 등 보완

  2.  PMO와 상주감리의 개념 구분을 구체화하여 보완

  3. 기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최신 내용을 반영한 현행화 등


원문보기

조회 5667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개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절차와 검토사항, 관련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실무안내서 개요

2.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개요

3. 가명정보 제공 단계별 처리사항

   - 사전준비 단계

   - 가명처리 단계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단계

   - 활용 및 사후관리 단계

부록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관련 참고 양식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 원문보기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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